헌법재판소
2025헌마35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5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강수영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외 김□□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대구○○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4.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사건번호 2024-003824,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2024. 9. 4. 있었고,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12. 5. 대구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여 2025. 2. 25.경 ‘당해사건 수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심의신청을 하기 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사건2025헌마35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강수영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외 김□□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대구○○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4.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사건번호 2024-003824,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2024. 9. 4. 있었고,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12. 5. 대구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여 2025. 2. 25.경 ‘당해사건 수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심의신청을 하기 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