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수사기관의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사건의 접수사실을 간략히 통지하였을 뿐, 그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건의 접수현황을 통지받았다는 것인데, 그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접수일시, 사건번호, 담당검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사건처분결과 등은 추후 문자로 통지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그 사건을 특정하여 추후에 처분결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항이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이송조치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하였음에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그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송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송조치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가사 청구인이 위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위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사 건 2025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수사기관의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사건의 접수사실을 간략히 통지하였을 뿐, 그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건의 접수현황을 통지받았다는 것인데, 그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접수일시, 사건번호, 담당검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사건처분결과 등은 추후 문자로 통지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그 사건을 특정하여 추후에 처분결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항이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이송조치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하였음에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그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송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송조치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가사 청구인이 위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위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