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2. 2. 5.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년 형제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골수암 환자로 골수이식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였던 자로 ○○의원에 2014. 3. 1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의원 원장 노○○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주파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것처럼 노○○이 작성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총 14회 허위로 1일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5,8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2. 2. 5.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0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2. 2. 5.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년 형제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골수암 환자로 골수이식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였던 자로 ○○의원에 2014. 3. 1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의원 원장 노○○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주파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것처럼 노○○이 작성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총 14회 허위로 1일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5,8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2. 2. 5.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