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변호사)
2. 채○○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이동호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자로서 변호사이고, 청구인 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치학 박사이자 대학교수이다.
청구인들은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를 사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위 각 조례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6. 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양천구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 전문 중 각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이하 ‘양천구 사전이수조항’이라 한다),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되고, 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관악구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중 ‘주민자치회 또는 구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부분(이하 ‘관악구 사전이수조항’이라 하고, 양천구 사전이수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6. 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위원 선정절차)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치학교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되고, 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회 또는 구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 12. 14.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위원 선정절차)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각 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데, 사전에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설령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교육이수를 우대조건이나 사후요건으로 정하는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사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비교할 때 생활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고, 그러한 자격요건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양천구 사전이수조항은 2022. 6. 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로 전부개정된 양천구조례 제9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2023. 12. 14.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78호로 개정되면서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삭제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 중 관악구 사전이수조항은 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삭제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교육이수 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마16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변호사)
2. 채○○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이동호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자로서 변호사이고, 청구인 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치학 박사이자 대학교수이다.
청구인들은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를 사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위 각 조례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6. 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양천구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 전문 중 각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이하 ‘양천구 사전이수조항’이라 한다),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되고, 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관악구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중 ‘주민자치회 또는 구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부분(이하 ‘관악구 사전이수조항’이라 하고, 양천구 사전이수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6. 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위원 선정절차)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치학교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되고, 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회 또는 구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 12. 14.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위원 선정절차)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각 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데, 사전에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설령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교육이수를 우대조건이나 사후요건으로 정하는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사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비교할 때 생활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고, 그러한 자격요건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양천구 사전이수조항은 2022. 6. 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로 전부개정된 양천구조례 제9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2023. 12. 14.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78호로 개정되면서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삭제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 중 관악구 사전이수조항은 2023. 2.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삭제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사전 교육이수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교육이수 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