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횡령죄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21. 11. 3. ○○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 형기는 2022. 5. 2. 종료되었으나, 사기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은 위 형기종료와 동시에 2022. 5. 3.자로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으로 2022. 12. 27. 석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2021. 12. 17.부터 2022. 1. 16.까지 및 2022. 2. 3.부터 2022. 4. 3.까지 ○○구치소의 일반접견을 주 1회 전화접견으로 대체하였고,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치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 이후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 ② 같은 기간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 ③ 2022. 3. 16.부터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5. 18.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위는 위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②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③ 2022. 3. 16.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2021. 1.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반접견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2022. 3. 16. 재개된 변호인 접견도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가 가능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던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과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24. 8. 29. 2022헌마1543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최고 수준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접견 제한 조치는 2022. 4.경 종료되었고, 청구인 역시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2021헌마368 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 제한 조치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조치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횡령죄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21. 11. 3. ○○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 형기는 2022. 5. 2. 종료되었으나, 사기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은 위 형기종료와 동시에 2022. 5. 3.자로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으로 2022. 12. 27. 석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2021. 12. 17.부터 2022. 1. 16.까지 및 2022. 2. 3.부터 2022. 4. 3.까지 ○○구치소의 일반접견을 주 1회 전화접견으로 대체하였고,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치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 이후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 ② 같은 기간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 ③ 2022. 3. 16.부터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5. 18.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위는 위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②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③ 2022. 3. 16.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2021. 1.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반접견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2022. 3. 16. 재개된 변호인 접견도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가 가능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던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과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24. 8. 29. 2022헌마1543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최고 수준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접견 제한 조치는 2022. 4.경 종료되었고, 청구인 역시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2021헌마368 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 제한 조치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조치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