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5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5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피 청 구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2017.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2023학년도 수시모집 고교추천전형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경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위 모집요강에는 2021.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한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되, 2020. 2. 이전 졸업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자가 아니므로 가산점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모집요강으로 인하여 2020. 2.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교육과정에 진로선택과목이 없었던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공고한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가산점으로 반영’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모집요강]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가산점으로 반영
-반영 교과목: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고교 지정과목 포함)
계열
내용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ㆍ 대상 :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지원자 전원
ㆍ 반영방법 : 진로선택과목 전 과목 중 상위 성취도 3과목 가산점 산출
자연계열
ㆍ 대상 : 지정교과(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지원자
ㆍ 반영방법 : 지정교과 중 상위 성취도 2과목 + 기타 진로선택 과목 중
최상위 성취도 1과목의 가산점 산출
- 가산점 산출방법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 등급점수)
가산점 산출 =
3
- 재학생 및 졸업생 성취도 점수 산출 방법
구분
내용
재학생
성취도를 활용하여 등급 환산 점수를 부여 후 가산점 산출
성취도
A
B
C
성취도 등급 환산 점수
5점
3점
1점
졸업생
졸업생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부여 후 가산점 산출
등급
1~4등급
5등급
6~9등급
성취도 등급 환산 점수
5점
4점
3점
※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자가 아니므로, 본교 가산점 반영 대상이 아님.
3.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진로선택과목 상세 반영 방법’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의 가산점은 해당계열 지원자의 평균 가산점 취득점수로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 및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의 경우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계열 지원자의 평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은 2022. 1.경 피청구인의 입학홈페이지의 QnA를 통해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산정방식이 전년도 입시요강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반영 방법이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목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경우 진로선택과목에 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집요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위와 같이 가산점 부여에 차등을 둠으로써,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자와 이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도(연령)에 따라 지원자들을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218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결정 당시 이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헌재 2006. 1. 26. 2005헌마474; 헌재 2006. 6. 29. 2005헌마415 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제도는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5. 5. 25. 91헌마67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3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절차를 실시하여 그 모집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 이 사건 모집요강은 2023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절차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 그 선발절차가 이미 종료한 이상 그 효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이 사건 모집요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모집요강은 고교추천전형 등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를 정량평가로 반영하면서,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상위 3과목에 대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산출하여 부여하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자가 아닌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2024. 5. 공고한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부터 고교추천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23년 이후 졸업(예정)자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한편, 고교추천전형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평가 반영 대상 전형의 경우, 그 반영 방법을 고교에서 분류한 고교 분류체계(편제)를 기준으로 해당 교과 중 석차 등급(또는 성취도) 및 이수 단위 등이 표기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종전에 진로선택과목 중 상위 3과목에 대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에서, 성취도를 근거로 해당 편제 전체 과목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A: 1000점, B: 980점, C: 960점)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진로선택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더 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115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피 청 구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2017.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2023학년도 수시모집 고교추천전형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경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위 모집요강에는 2021.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한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되, 2020. 2. 이전 졸업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자가 아니므로 가산점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모집요강으로 인하여 2020. 2.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교육과정에 진로선택과목이 없었던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공고한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가산점으로 반영’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모집요강]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가산점으로 반영
-반영 교과목: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고교 지정과목 포함)
계열
내용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ㆍ 대상 :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지원자 전원
ㆍ 반영방법 : 진로선택과목 전 과목 중 상위 성취도 3과목 가산점 산출
자연계열
ㆍ 대상 : 지정교과(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지원자
ㆍ 반영방법 : 지정교과 중 상위 성취도 2과목 + 기타 진로선택 과목 중
최상위 성취도 1과목의 가산점 산출
- 가산점 산출방법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 등급점수)
가산점 산출 =
3
- 재학생 및 졸업생 성취도 점수 산출 방법
구분
내용
재학생
성취도를 활용하여 등급 환산 점수를 부여 후 가산점 산출
성취도
A
B
C
성취도 등급 환산 점수
5점
3점
1점
졸업생
졸업생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부여 후 가산점 산출
등급
1~4등급
5등급
6~9등급
성취도 등급 환산 점수
5점
4점
3점
※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자가 아니므로, 본교 가산점 반영 대상이 아님.
3.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진로선택과목 상세 반영 방법’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의 가산점은 해당계열 지원자의 평균 가산점 취득점수로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 및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의 경우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계열 지원자의 평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은 2022. 1.경 피청구인의 입학홈페이지의 QnA를 통해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산정방식이 전년도 입시요강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반영 방법이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목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경우 진로선택과목에 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집요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위와 같이 가산점 부여에 차등을 둠으로써,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자와 이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도(연령)에 따라 지원자들을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218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결정 당시 이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헌재 2006. 1. 26. 2005헌마474; 헌재 2006. 6. 29. 2005헌마415 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제도는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5. 5. 25. 91헌마67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3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절차를 실시하여 그 모집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 이 사건 모집요강은 2023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절차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 그 선발절차가 이미 종료한 이상 그 효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이 사건 모집요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모집요강은 고교추천전형 등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를 정량평가로 반영하면서,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상위 3과목에 대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산출하여 부여하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자가 아닌 2020년 2월 이전 졸업생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2024. 5. 공고한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부터 고교추천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23년 이후 졸업(예정)자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한편, 고교추천전형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평가 반영 대상 전형의 경우, 그 반영 방법을 고교에서 분류한 고교 분류체계(편제)를 기준으로 해당 교과 중 석차 등급(또는 성취도) 및 이수 단위 등이 표기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종전에 진로선택과목 중 상위 3과목에 대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에서, 성취도를 근거로 해당 편제 전체 과목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A: 1000점, B: 980점, C: 960점)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진로선택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더 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