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7.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6447호 사건에서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64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1. 4. 12:30~13:30경 사이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바닥에 흘린 구슬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겨 이를 제지하고,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겨 청구인의 책상 부근으로 이동한 후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신발주머니를 계속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해아동이 담임교사인 청구인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신발주머니를 발로 차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신발주머니를 계속 놓지 않으며 잘라버릴 거야."라는 발언이 이 사건 당시 10세였던 피해아동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아동은 ○○학년 ○○반 학생이었다.
(2) 이 사건 수사는 피해아동의 친모의 112신고로 시작되었고, 피해아동의 친모는 피해아동을 대신하여 ‘○○초등학교 ○○학년 ○○반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떨어뜨린 구슬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주머니를 잡아서 끌어당기고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하였음(가위를 들고)’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3) ○○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례개요서 ‘조사자 소견 기타사항’에는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에 의한 피해아동 정서학대가 확인됨. 2022. 1. 4. 청구인이 피해아동과 신발주머니를 서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공포스러운 발언(신발주머니를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사용함(피해아동, 청구인 진술 일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아동의 친모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진단서(초진일 : 2022. 1. 6.)를 제출하였고, 진단서의 진단명은 "(주상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부상병) 적응장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상기 환아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황 이후 발현되고 심해진 정서적 스트레스, 심리적 억울함이 있으며, 앞으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 내면에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환아와 보호자의 정보 제공, 놀이치료 및 심리검사 등에서 시사되었습니다. 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5) ○○경찰서는 2022. 2. 27.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친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2022.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피의사실 기재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고,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참조).
(2) 사안의 검토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해아동과 서로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피의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훈육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①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아동의 자리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자리가 지저분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내지 지도가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피해아동이 정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점, ④ ○○시청 아동교육과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평소 피해아동을 포함한 반 학생들에 대한 훈육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행동특성 누가기록에 의하면, 평소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오랜 시간 울거나 청구인의 지시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버티거나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회에 그친 점, ⑥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 당시 청구인의 표정이나 말투, 억양, 태도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12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7.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6447호 사건에서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64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1. 4. 12:30~13:30경 사이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바닥에 흘린 구슬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겨 이를 제지하고,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겨 청구인의 책상 부근으로 이동한 후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신발주머니를 계속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해아동이 담임교사인 청구인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신발주머니를 발로 차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신발주머니를 계속 놓지 않으며 잘라버릴 거야."라는 발언이 이 사건 당시 10세였던 피해아동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아동은 ○○학년 ○○반 학생이었다.
(2) 이 사건 수사는 피해아동의 친모의 112신고로 시작되었고, 피해아동의 친모는 피해아동을 대신하여 ‘○○초등학교 ○○학년 ○○반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떨어뜨린 구슬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주머니를 잡아서 끌어당기고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하였음(가위를 들고)’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3) ○○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례개요서 ‘조사자 소견 기타사항’에는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에 의한 피해아동 정서학대가 확인됨. 2022. 1. 4. 청구인이 피해아동과 신발주머니를 서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공포스러운 발언(신발주머니를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사용함(피해아동, 청구인 진술 일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아동의 친모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진단서(초진일 : 2022. 1. 6.)를 제출하였고, 진단서의 진단명은 "(주상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부상병) 적응장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상기 환아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황 이후 발현되고 심해진 정서적 스트레스, 심리적 억울함이 있으며, 앞으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 내면에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환아와 보호자의 정보 제공, 놀이치료 및 심리검사 등에서 시사되었습니다. 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5) ○○경찰서는 2022. 2. 27.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친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2022.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피의사실 기재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고,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참조).
(2) 사안의 검토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해아동과 서로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피의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훈육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①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아동의 자리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자리가 지저분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내지 지도가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피해아동이 정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점, ④ ○○시청 아동교육과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평소 피해아동을 포함한 반 학생들에 대한 훈육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행동특성 누가기록에 의하면, 평소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오랜 시간 울거나 청구인의 지시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버티거나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회에 그친 점, ⑥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 당시 청구인의 표정이나 말투, 억양, 태도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