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1. 청구인 강○○,김○○,김□□,김△△,정○○,황○○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1년 형제445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가 아닌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나머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