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박민서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5. 피청구인으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150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3. 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005호로 재기하여 2023.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박민서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5. 피청구인으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150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3. 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005호로 재기하여 2023.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