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7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3.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33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3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해자 왕○○은 청구인의 주거지 맞은 편 ○○호에 거주 중인 이웃이다.
청구인은 2024. 1. 6. 15:00경, 2024. 1. 10. 15:00경 각각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방화문 개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3.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청구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고 상호 고소를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목격자나 CCTV 등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아내와 함께, 피해자는 모, 남편, 자녀와 함께 각각 주거지에 거주 중으로 이웃지간이다. 청구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복도식 아파트인 자신들의 주거지 현관 앞의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을 열어두는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
청구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2024. 1. 10. 방화문 앞(엘리베이터 앞) 청구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은 방화문을 열어두려고 하고, 피해자는 닫아두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청구인 측을 향하여 "네 년 눈깔을 프라이팬에 튀겨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2) 청구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4. 1. 11. 피해자를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을 통해 사건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자신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24. 1. 18. 위의 피의사실과 같은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청구인에 대한 2024. 1. 10.자 협박 혐의로, 청구인을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24. 1. 6. 및 2024. 1. 10.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3) 경찰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4. 1. 6.과 2024. 1. 10. 피해자와 각각 언쟁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욕설을 하였기 때문이다. 2024. 1. 6.에는 피해자가 청구인의 목 뒷부분 옷깃을 잡아당긴 일이 있을 뿐이고, 2024. 1. 10.에도 피해자가 청구인과 처를 향해 ‘눈깔을 프라이팬에 튀겨버린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뿐이다.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4. 1. 6.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청구인이 방화문을 열고 있어서 자신이 닫았더니 청구인이 "왜 닫냐?"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들어 올려 맞을까봐 무서웠다. 청구인이 키도 크고 손도 크고 하니까 무서웠다. 남편이 나와서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오자 청구인과 그의 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 2024. 1. 10.에는 청구인이 방화문을 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에 나가서 방화문을 닫았더니 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청구인이 얼굴 가까이 손을 들어올렸다. 이에 화가 나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였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청구인은 타고 내려갔다. 그 때 청구인의 처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째려보기에 "눈깔을 프라이팬에 튀겨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에 2024. 1. 10. 오후 3시경에 녹음된 녹음파일 녹취록 2건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가 방화문을 열려고 하는 청구인을 말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후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방화문을 여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 청구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집으로 들어가는 청구인의 처에게 피해자가 "내가 니 년 눈깔 어? 프라이팬에 튀겨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 등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2024. 1. 6. 오후 3시경의 폭행 피해에 관하여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5) 경찰은 청구인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해자를 청구인에 대한 협박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인,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청구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자신도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다툼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24.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혐의 인정 여부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다만,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참조).
(2) 먼저 2024. 1. 6.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록상 CCTV나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청구인,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자신을 협박 혐의로 신고한 이후에야 이 사건에 관해 신고하였으며, 이전부터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 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피해자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린 사실이 있었는지 등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청구인, 피해자의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보완 수사하여 청구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다음으로 2024. 1. 10.경 범행과 관련한 증거로는 청구인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청구인이 자신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려 폭행을 하려 하였고 이에 자신이 항의하며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파일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이 녹음파일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의 오랜 갈등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날과 이 사건 당시를 혼동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피해자 또는 청구인의 처 등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녹음파일로 확인되지 않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보완 수사하여 청구인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결국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시점,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각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한 후 청구인의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마2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3.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33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3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해자 왕○○은 청구인의 주거지 맞은 편 ○○호에 거주 중인 이웃이다.
청구인은 2024. 1. 6. 15:00경, 2024. 1. 10. 15:00경 각각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방화문 개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3.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청구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고 상호 고소를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목격자나 CCTV 등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아내와 함께, 피해자는 모, 남편, 자녀와 함께 각각 주거지에 거주 중으로 이웃지간이다. 청구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복도식 아파트인 자신들의 주거지 현관 앞의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을 열어두는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
청구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2024. 1. 10. 방화문 앞(엘리베이터 앞) 청구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은 방화문을 열어두려고 하고, 피해자는 닫아두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청구인 측을 향하여 "네 년 눈깔을 프라이팬에 튀겨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2) 청구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4. 1. 11. 피해자를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을 통해 사건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자신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24. 1. 18. 위의 피의사실과 같은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청구인에 대한 2024. 1. 10.자 협박 혐의로, 청구인을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24. 1. 6. 및 2024. 1. 10.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3) 경찰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4. 1. 6.과 2024. 1. 10. 피해자와 각각 언쟁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욕설을 하였기 때문이다. 2024. 1. 6.에는 피해자가 청구인의 목 뒷부분 옷깃을 잡아당긴 일이 있을 뿐이고, 2024. 1. 10.에도 피해자가 청구인과 처를 향해 ‘눈깔을 프라이팬에 튀겨버린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뿐이다.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4. 1. 6.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청구인이 방화문을 열고 있어서 자신이 닫았더니 청구인이 "왜 닫냐?"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들어 올려 맞을까봐 무서웠다. 청구인이 키도 크고 손도 크고 하니까 무서웠다. 남편이 나와서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오자 청구인과 그의 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 2024. 1. 10.에는 청구인이 방화문을 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에 나가서 방화문을 닫았더니 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청구인이 얼굴 가까이 손을 들어올렸다. 이에 화가 나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였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청구인은 타고 내려갔다. 그 때 청구인의 처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째려보기에 "눈깔을 프라이팬에 튀겨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에 2024. 1. 10. 오후 3시경에 녹음된 녹음파일 녹취록 2건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가 방화문을 열려고 하는 청구인을 말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후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방화문을 여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 청구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집으로 들어가는 청구인의 처에게 피해자가 "내가 니 년 눈깔 어? 프라이팬에 튀겨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 등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2024. 1. 6. 오후 3시경의 폭행 피해에 관하여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5) 경찰은 청구인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해자를 청구인에 대한 협박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인,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청구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자신도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다툼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24.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혐의 인정 여부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다만,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참조).
(2) 먼저 2024. 1. 6.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록상 CCTV나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청구인,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자신을 협박 혐의로 신고한 이후에야 이 사건에 관해 신고하였으며, 이전부터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 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피해자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린 사실이 있었는지 등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청구인, 피해자의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보완 수사하여 청구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다음으로 2024. 1. 10.경 범행과 관련한 증거로는 청구인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청구인이 자신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려 폭행을 하려 하였고 이에 자신이 항의하며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파일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이 녹음파일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의 오랜 갈등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날과 이 사건 당시를 혼동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피해자 또는 청구인의 처 등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녹음파일로 확인되지 않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보완 수사하여 청구인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결국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시점,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각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한 후 청구인의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