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1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 FC 소속의 학생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구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이 2024. 3. 24. 시행됨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일정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지 않은 구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게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학교체육 진흥법’(2021. 3. 23. 법률 제17960호로 개정되고,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체육 진흥법(2021. 3. 23. 법률 제17960호로 개정되고,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관련조항]
학교체육 진흥법(2021. 3. 23. 법률 제17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2024. 12. 20. 법률 제205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구제 절차 없이 6개월간 대회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준프로 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운동에 매진하여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중학교 학생선수를 구분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자에게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대회 참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후자는 이러한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여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로 개정되어 고등학교 학생선수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은 중학교 학생선수를 포함한 모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에게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학생선수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은 중학교 학생선수를 포함한 모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 참가를 허용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