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4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89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4년 형제34194호로 재기하여 202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