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28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8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윤○○
3. 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ㆍ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동지회’를 조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4. 2. 16. 범죄단체조직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1고합198등).
청구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1.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 박○○ 및 윤○○에게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청구인 손○○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도17383).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1.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기12], 2024. 10.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도 중복 처벌될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같은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체계정당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고 그러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 활동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책임주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헌재 2025. 1. 23. 2019헌바31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 판결 중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