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과 법원은 공판 상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대통령 후보 이○○의 ○○동 관련 형사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재판원칙,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헌법 제109조), 법원 및 검찰이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 자세하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