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466), 위 형사재판은 현재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2025. 2. 6. 이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2)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3) 2025. 2. 20.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당시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이 난청 및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다는 건강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권력행사를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5. 2. 6.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②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행위, ③ 법원이 2025. 2. 7.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발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영장1402), ④ 법원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한 2025. 2. 20.자 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적5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53). 그러므로 2025. 2. 6. 청구인에게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5. 13. 2025헌마441 참조). 청구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의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수사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466), 위 형사재판은 현재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2025. 2. 6. 이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2)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3) 2025. 2. 20.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당시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이 난청 및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다는 건강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권력행사를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5. 2. 6.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②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행위, ③ 법원이 2025. 2. 7.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발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영장1402), ④ 법원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한 2025. 2. 20.자 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적5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53). 그러므로 2025. 2. 6. 청구인에게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5. 13. 2025헌마441 참조). 청구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의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수사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