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홍○○
2. 손○○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담당변호사 김영환, 김예나, 오진아, 채시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382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