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8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8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2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아6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아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는 등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3834).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확2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마121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1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23. 각하되고(2010헌마140),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었으며(2012헌아48),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다시 각하되고(2012헌아62),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2헌아72).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5. 11.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62·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