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84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4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지침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 신호위반 행위로 경찰청 내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일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특정한 조항을 다투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위 지침은 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607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부지침 조항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84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지침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 신호위반 행위로 경찰청 내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일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특정한 조항을 다투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위 지침은 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607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부지침 조항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