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24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24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인송○○(변호사)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친회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13.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카합281). 위 종중은 청구인이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여, 2024. 3. 25.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카합22).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2. 4. 2024라10090),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3. 2024마8714).
청구인은 대법원 2025. 4. 3.자 2024마87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처분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서 위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재항고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를 준용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법원 2025. 4. 3.자 2024마8714 결정,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대법원 2025. 4. 3.자 2024마8714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및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24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인송○○(변호사)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친회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13.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카합281). 위 종중은 청구인이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여, 2024. 3. 25.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카합22).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2. 4. 2024라10090),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3. 2024마8714).
청구인은 대법원 2025. 4. 3.자 2024마87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처분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서 위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재항고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를 준용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법원 2025. 4. 3.자 2024마8714 결정,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대법원 2025. 4. 3.자 2024마8714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및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