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27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27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사 시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8.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청구인이 받은 시술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대한피부과학회에 공식 질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민원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조정중재원은 2025. 4. 2. 청구인에게 ‘대한피부과학회로의 공식 질의 요청에 관한 사항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4. 29.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조정중재원의 업무 범위 내지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민원회신을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대한피부과학회에 특정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의 민원을 조정중재원에 이송하였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대한피부과학회에 청구인이 요구한 질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원 이송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의 민원을 조정중재원에 이송한 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이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의 요청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