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일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어학연수를 필수적으로 다녀오고 있는데,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자가 공직에 취임하거나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내지 대통령의 자격요건에 어학연수 경험을 요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