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41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1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나21717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139863).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해당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해석과 운용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사건 재판부가 청구인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8.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대전지방법원 2023나21717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5카기477, 20252, 20307, 20319).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청구인의 변론재개 및 기피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증거검증신청 등을 묵살한 채 판결 선고를 강행한 재판진행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적 기본권, 평등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4. 2013헌바29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