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8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2 재판취소 등
청구인손○○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형인 망 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2. 1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26, 104(병합)]. 망 손□□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 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56]. 망 손□□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망 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 망 손□□ 및 그 사선변호인 등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청구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4. 10. 24. 망 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14. 11. 1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4. 11. 17. 망 손□□이 사선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2014. 11. 18.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사선변호인은 2014. 12.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15. 1. 7. 및 2015. 3. 11. 각각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이나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상대방 측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없이 상고심에 관여하여 자신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변론행위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82 재판취소 등
청구인손○○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형인 망 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2. 1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26, 104(병합)]. 망 손□□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 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56]. 망 손□□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망 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 망 손□□ 및 그 사선변호인 등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청구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4. 10. 24. 망 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14. 11. 1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4. 11. 17. 망 손□□이 사선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2014. 11. 18.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사선변호인은 2014. 12.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15. 1. 7. 및 2015. 3. 11. 각각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이나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상대방 측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없이 상고심에 관여하여 자신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변론행위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