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2) 설령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호 사건 계속 중이던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청신청을 할 무렵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