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5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홍□□, 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169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543),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85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