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75

재결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5 재결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8. ○○교도소에 피의자로 입소 후 2025. 2. 21.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4. 12. 19. 입실거부를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2. 4. 위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5행심 제11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5. 12.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