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1. 김○○
2. 김□□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서, 교도소, 검찰청, 치료감호소, 정신병원 등이 1994년부터 2025년까지 폭행, 고문, 욕설 등으로 청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의료원이 청구인 김○○의 부(父) 인 청구인 김□□에게 주사를 잘못 놓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하여 중환자실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 등에 의하여 폭행, 고문과 욕설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민간기관인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하여도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공권력행사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1. 김○○
2. 김□□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서, 교도소, 검찰청, 치료감호소, 정신병원 등이 1994년부터 2025년까지 폭행, 고문, 욕설 등으로 청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의료원이 청구인 김○○의 부(父) 인 청구인 김□□에게 주사를 잘못 놓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하여 중환자실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 등에 의하여 폭행, 고문과 욕설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민간기관인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하여도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공권력행사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