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강연에서 성노동 경험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는데, 해당 강연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되었고, 특정인이 그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공백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12.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제70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따라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는 등 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발언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강연에서 성노동 경험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는데, 해당 강연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되었고, 특정인이 그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공백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12.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제70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따라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는 등 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발언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