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이 사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였고, 사건 전 기간 동안 한 번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사실과 그 일시 및 사유’를 특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4. 11. 20.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청구인이 직접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가 없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변호인의 2023. 7. 18.자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984).
다. 청구인은 2024. 12. 26.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허위공문서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변호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여부 및 그 근거조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5. 1. 15. ‘청구인이 2023. 9. 12. 열람등사를 하고 싶다고 우편으로 편지(열람등사신청서가 아님)를 보내왔으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등사를 한 경우 개인이 등사를 할 수 없음을 우편으로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193).
라. 청구인은 2025. 2. 24.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재판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3. 1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202, 이하 ‘이 사건 선행 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결정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사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들의 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선행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검사들의 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5년 형제827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