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8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거주하였던 ‘○○’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24. 5. 2.경부터 2024. 6. 4.경까지 총 3건의 공익신고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4. 6. 17.경 위 각 공익신고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첩하였다[2024공익815·1136·1152(병합), 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공익신고를 2024. 9. 13.경 ○○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고, ○○광역시장은 이를 다시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구청장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종료한 뒤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다. ○○광역시경찰청장은 이 사건 공익신고를 ○○경찰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경찰서장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하여 2024. 12. 11. ‘입건 전 조사종결’로 불입건 결정을 하였으며, 불입건 결정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건축법 및 시행령 등의 위헌성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각종 위·불법의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5. 4. 21.경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청구인의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건축법 및 시행령 등의 위헌성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각종 위·불법의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서의 다른 부분 및 첨부된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익신고를 각각 이첩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시경찰청장이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를 다시 이송 받은 ○○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인·허가에 관한 건설사 등의 각종 위·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위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익신고에 관한 ○○광역시경찰청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2. 20. 2000헌마72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광역시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이송하였고,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입건 전 조사종결’로 불입건 결정을 내리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위 불입건 결정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당경찰관의 이메일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등의 서류를 발송하였을 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입건 결정 등에 대하여 조사·처리하는 부서인 ○○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신청을 검토한 후 ○○경찰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등 참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0. 4. 28. 2020헌마61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