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9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98 재판취소 등
청구인조○○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서울 ○○구 (주소 생략) 일대 32,23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서울 ○○구 (주소 생략) 소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주장하는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3. 28.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10158).
이에 ○○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의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3. 11. 16.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2024. 11. 2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597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323870,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이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은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그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었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이 2023. 11. 16. 청구인에게 도달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4.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