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02
자퇴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2 자퇴 결정 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청구인은 ○○학교에서 ○○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인데,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에 관한 서명을 요구하였고, ○○학교가 2024. 11. 25. 청구인에 대한 자퇴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자퇴 결정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02 자퇴 결정 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청구인은 ○○학교에서 ○○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인데,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에 관한 서명을 요구하였고, ○○학교가 2024. 11. 25. 청구인에 대한 자퇴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자퇴 결정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