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03

소취하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03 소취하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민원회신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10.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04).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한 것은 담당 법관의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고, 강요된 소취하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참조), 공무원인 판사의 강요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강요 등 위법행위 없이 단순히 소취하를 권유한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총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