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1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8.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63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3.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33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1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8.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63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3.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33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