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