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6. 13.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3, 94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2. 12.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95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714,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 형사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물이 발견된 것인데, 각 검사 과정에는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각 국제우편물의 검사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천공항의 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검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검사행위는 2023. 2. 3. 및 2023. 6.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2025. 3. 18.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수입, 소지 및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검사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3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6. 13.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3, 94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2. 12.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95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714,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 형사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물이 발견된 것인데, 각 검사 과정에는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각 국제우편물의 검사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천공항의 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검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검사행위는 2023. 2. 3. 및 2023. 6.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2025. 3. 18.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수입, 소지 및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검사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