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27.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감 당시 청구인은 ‘펜클리어맥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교도소 의무관은 청구인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다른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약품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24. 9. 12.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69,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아닌 ‘피청구인이 2024. 9. 12. 이 사건 의약품을 영치(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보관 행위가 있었던 2024. 9. 12.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4. 9.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