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보훈청장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부산지방보훈청장)이 2025. 3. 6.(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해당 처분이 2025. 3. 12.경 이루어졌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은 2025. 3. 6.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보(등급기준미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82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및 이유기재 생략의 근거가 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삭제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삭제된 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이유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및 이유기재 생략의 근거가 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4. 및 2015. 12. 28. 피청구인이 하였던 각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툰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2018. 8.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대법원 2018두45039).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인이 2022. 10. 12.에 한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3. 2. 14.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으로 다툰 바 있고, 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2024. 10. 3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두49629). 청구인이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및 이유기재 생략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그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5.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보(등급기준미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2014. 11. 11.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은 등록신청 당시 소속기관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2014. 12. 31.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요건관련사실확인에 관하여는 구 국가유공자법(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고, 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면서 그 권한 및 책임의 주체가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객관적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받은 2014. 12. 31.경으로 볼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18. 8. 30.자 2018두45039 판결 및 대법원 2024. 10. 31.자 대법원 2024두49629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고,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조항에 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