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도록 하는 합격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기준을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관련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어 2019. 1. 1.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24년도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년도 제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2024. 4. 4.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도록 하는 합격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기준을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관련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어 2019. 1. 1.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24년도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년도 제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2024. 4. 4.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