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4. 10.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8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4. 10.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8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