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16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16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2. 진정서 등을 작성한 후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5. 4. 23. 청구인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위 서신을 개봉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25. 4. 23. 이미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