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결 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