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례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헌재 2025. 4. 1. 2025헌마314; 헌재 2025. 4. 29. 2025헌마395). 청구인은 2025. 4. 29.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들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