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34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34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한○○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학교 ○○ 학생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내악실 및 연습실 등 이용정지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위 결정은 학생회가 학생자치단체로서 수행한 자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