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39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9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분쟁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정○○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이 해당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정○○에게 수임료 반환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7. 14.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18556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2024. 5.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9631), 청구인의 상고는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5519).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4963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4. 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24재나20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이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심각하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39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분쟁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정○○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이 해당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정○○에게 수임료 반환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7. 14.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18556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2024. 5.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9631), 청구인의 상고는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5519).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4963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4. 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24재나20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이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심각하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