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7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8 재판취소
청구인최○○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5. 12. 이 사건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