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91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9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V.D. 루이스(V.D. Louise)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취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취업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 이에 자신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금된 적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2. 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0571 판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자(2012헌마419), 2012. 5. 29.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청 구 인 V.D. 루이스(V.D. Louise)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취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취업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 이에 자신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금된 적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2. 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0571 판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자(2012헌마419), 2012. 5. 29.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