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94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4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이 경과할 것으로 강화한 형법 조항 및 위 조항을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부칙 조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심판청구는 관련 형법 및 형법 부칙 조항으로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고, 그러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서 자신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인지 여부 또는 그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구체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채 위 제도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에 관한 부분 및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위 형법 조항 및 형법 부칙 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각 조항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5. 4. 8.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1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394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이 경과할 것으로 강화한 형법 조항 및 위 조항을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부칙 조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심판청구는 관련 형법 및 형법 부칙 조항으로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고, 그러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서 자신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인지 여부 또는 그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구체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채 위 제도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에 관한 부분 및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위 형법 조항 및 형법 부칙 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각 조항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5. 4. 8.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1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