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9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9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F. 리단(F. Lidan)
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3. 22.경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 가족관계등록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케 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 11. 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2011. 4. 21.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한 자인바, 위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이유를 지연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9. 11. 5.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2011년경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청구인이 과거 불기소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니 그 사유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011. 4. 21.자로 작성,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를 그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2012. 5. 31.자 청구인 대리인 보정서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가 처분일로부터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2011. 4. 21.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청 구 인 F. 리단(F. Lidan)
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3. 22.경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 가족관계등록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케 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 11. 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2011. 4. 21.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한 자인바, 위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이유를 지연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9. 11. 5.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2011년경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청구인이 과거 불기소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니 그 사유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011. 4. 21.자로 작성,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를 그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2012. 5. 31.자 청구인 대리인 보정서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가 처분일로부터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2011. 4. 21.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