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로서, 2025. 2. 10. ○○시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 대한토지정보공사 ○○지사 소속 직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내용이, 2025. 2. 6.경 불송치결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청구인의 다른 고소사건(○○경찰서 제2024-9694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5. 4. 1.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제2025-001050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유기,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로서, 2025. 2. 10. ○○시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 대한토지정보공사 ○○지사 소속 직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내용이, 2025. 2. 6.경 불송치결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청구인의 다른 고소사건(○○경찰서 제2024-9694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5. 4. 1.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제2025-001050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유기,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